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답니다. 실제 내는 임차료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니 저소득층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수 있어요. 본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주거급여제도 개요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주거급여 제도도 함께 개편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 기준 약 27..
정부지원
2024. 5. 8.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