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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답니다. 실제 내는 임차료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니 저소득층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수 있어요. 본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알아보기

 

목차

    주거급여

    주거급여제도 개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주거급여 제도도 함께 개편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 기준 약 275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 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의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신청

    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① 소득 및 재산조사와 ②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써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 자가가구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 등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원활한 주택조사를 위해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차가구) 지원내용

    지원개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 차감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1만원) 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
    (/)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 646,000 507,000 406,000 340,000
    8~9 710,000 557,000 446,000 374,000
    10~11 781,000 613,000 491,000 411,000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 원 단위 이하 절사)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4%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주거급여 문의 및 지원여부 자가진단: 1600-0777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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