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증시 하락장에서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원성이 컸던 여파입니다. 공매도란? 주식이 없는데도 빌려서 팔고, 그걸 나중에 사서 갚는 매매 기법입니다. 주가가 내려갈 거라 예상되면 공매도로 얼른 팔았다가, 실제로 내려가면 그때 더 싼 가격으로 그 주식을 구매해 갚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야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꼽혔습니다. 조치방안 그동안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에 속한 350개 종목에만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국내에서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
경제
2023. 11. 7.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