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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을 할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혜택이 있는지 진작에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활동비를 지급하고, 구직 촉진 수당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목적: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득 지원.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최대 40만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구직활동계획 수립 의무화 및 이행 점검.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 의무 이행 시 지급.
지급 중단 및 수급권 소멸 조건
-구직활동계획 미수립, 구직활동 의무 미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
-3회 이상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지원대상
I 유형 지원요건 판단 기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유형
아래 표는 지원 유형별로 필요한 요건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각 유형에 따라 소득과 재산 기준, 추가 요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재산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지원 유형 |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추가 요건 |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일반: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 | - | -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
참여 불가 대상
다음과 같은 사람은 참여가 불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지원내용
지원 유형 | 지원 내용 | 상세 내용 |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 간 심층 상담 및 상호 협의를 통한 개인별 취업 어려움 파악 -취업 능력에 따른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 (최대 월 40만원) -구직촉진수당은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한 성실한 구직활동 수행 시 지급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되지 않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 |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지원 (월 최대 284천원) |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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