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답니다. 실제 내는 임차료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니 저소득층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수 있어요. 본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주거급여제도 개요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주거급여 제도도 함께 개편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 기준 약 27..
구직을 할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혜택이 있는지 진작에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활동비를 지급하고, 구직 촉진 수당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목적: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득 지원.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최대 40만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구직활동계획 수립 의무화 및 이행 점검.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 의무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