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회

실내 마스크 해제 제한 장소

human_bb 2023. 2. 9. 16:08
반응형

안녕하세요. 1월 30일부터 마스크가 전면 해제된 것으로 알고계신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마스크 해제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는 일부만 해제되어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고위험군들의 감염 대응 및 밀집된 공간에서의 감염을 우려하여 일부 공간에는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착용 의무장소 및 단계별 주요 내용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실내 마스크 의무 장소

정부에서 1단계 로 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영에 취약한 시설과 대중교통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중교통
- 여객선, 택시, 버스, 지하철 등의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지하철역, 기차역, 그리고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공항에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만, 탑승하신 분들은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② 환기가 어려운 밀집 지역
- 밀폐된 밀집지역, 예시로 엘리베이터 같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환기가 잘 되는 곳이라도 1단계에서 제한한 곳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③ 의료기관
- 병원과 약국은 필수 착용입니다.
- 병원의 경우, 감염에 취약한 환자가 있을 수 있으며, 위생이 필요한 공간이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④ 감염에 취약한 시설
- 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로는 요양 기간,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 특히 고위험군이 있는 시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증상이나 접촉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실내 마스크가 완전히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황 판단에 따라 착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

현재 추진하고 있는 1단계에서는 의료기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추후 점차적으로 안정화 되면 2단계를 추진하여 실내 전 지역에서 마스크를 해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잠시의 감염병 사태로 종료될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난 3년간 마스크로 인해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빠른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안정화 되어 마스크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반응형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정위, 구글 ‘광고 갑질’ 의혹 조사(동아일보)  (0) 2023.11.08